상공부는 18일 섬유쿼터소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섬유수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대EC(유럽공동체)개방쿼터를 5% 확대하는등 섬유쿼터운용요
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전년도 수출실적의 1백%를 기본쿼터로 인정하던 것을 95%만
기본쿼터로 인정하고 나머지 5%는 개방쿼터로 이관,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개방쿼터확대를 일률적으로 추진할 경우 수출질서문란등 부작용이
예상돼 내년 1년간 일부품목에 한정시켜 실시한후 계속적인 실시내용을
추후결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지금까지 벌칙위주로 운용되어온 사후관리제도를 대폭
개선,벌칙적용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쿼터를 조기배정해 섬유쿼터소진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미 쿼터수출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하기위해 비자발급단계에서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우회수출이나 환적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올들어 지난8월까지 섬유쿼터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 감소한
25억2천7백만달러이며 EC지역은 경기부진에따른 수출감소로 쿼터수출이
무려 14.9%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