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8일 한국자동차보험등 14개사의 외부감사인을
직권지정했다.

이날 감사인이 지정된 14개사는 대부분 3월결산법인들로 이중 상장기업이
8개사이다.

증관위는 지난6월 1차로 1백83개사의 감사인을 지정했으며 인번이
2차지정이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통보일로부터 2주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 증관위에 보고해야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따라 법정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않거나 부채비율이 일정기준이상인 상장기업,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인 회사,증권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상장기업등의 외부감사인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직권지정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