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의 3차공개매각입찰(28일예정)을 앞두고 롯
데그룹이 공매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이땅
의 처분문제는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특히 롯데그룹측은 지난단 서울 고법으로부터 이땅이 비업무용부동산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아낸바 있는데다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매각위임계약자체의 무효확인까지 요구하고 나서 법원의 판결여부에
따라 지난90년의 5.8부동산대책(기업비업무용부동산 강제처분) 자체의
합법성여부가 따져질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재무부등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18일 오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오는 28일 성업공사가 실시키로 한 제2롯데월드부지에 대한 제3차공매
를 중지토록 해줄것을 요청하는 `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서
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