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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방송,노조간부등 15명 업무방해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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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방송사는 파업 18일째인 19일 노동조합과 이완기(38) 위원장 직
    무대행 등 노조간부와 조합원 15명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 고소장이 접수되자 곧바로 고소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오는 22일 오전 피고소인 전원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회사는 고소장에서 "지난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
    결정에 따라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함에도 노조가 계속 파업을 한
    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이며, 14일 직권중재안이 나와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데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회
    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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