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우려때문에 처분이 보류돼온 농어촌지역의 폐교부지 및
건물이 일선 시-도교육청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사회복지단체등에 매각
될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1일 현재 공개경쟁입찰로만 처분할수 있도록 돼있는 폐교
재산을 시-도교육청이 지정하는 공익단체 및 학교법인등에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는 농어촌폐교 재산관리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외에 일반단체들에도 공용재산을 수
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해 줄것을 내무부에 요청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