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결정이 위헌인지의 여부를 가려달
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던 한기찬-이기문 두 변호사가 이 사
건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한기찬변호사는 21일 헌법소원취하서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지연은
대통령의 위헌적 조치를 위헌이라고 선언할 용기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
한다"며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이 사건의 주심재
판관이 한계를 느끼고 주심을 사퇴한 마당에 더 이상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18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와 관련된 헌법소원 3건의 주
심을 맡았던 변정수재판관이 심리지연을 이유로 주심을 사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