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1일 최고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영세서민생활안정자금
수혜대상을 현행7개직종에서 노점상 방범대원 파출부등 13개직종으로
확대,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 현재 전세보증금 3천만원이하에 대해 융자해주던 전세자금도 서울과
5대직할시 주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4천만원이하로 융자대상을 확대했다.

영세서민생활안정자금수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직종은 노점상 방범대원
보조원 파출부 간병인 경비원등 6개직종이다. 지금까지는 광원 노무자
환경미화원 공원 고용원 잡역부 임시직원등 7개직종만이 수혜대상이었다.

이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5백만원범위내에서
연11%(가계자금최우대금리)의 금리로 돈을 빌릴수있다. 재산세납부실적이
있거나 연소득이 6백만원이상인 봉급생활자이면 이들의 대출보증을
설수있다.

월소득60만원이하인 봉급생활자도 종전과같이 이자금을 얻을수있다.

서울과 5대직할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만60세이상의 노부모를 1년이상
봉양중인 세대주는 전세보증금이 4천만원이하인경우 최고1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려쓸수있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3천만원까지에한해 전세자금이 대출됐었다.

일반전세자금의 금리는 연12.5%로 관련저축에 들지않은 사람도 돈을
빌릴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