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자들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않는등
방문판매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이들 판매업자들은 민법상
계약효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있어 이에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올들어 지난8월말까지 접수된 총4천5백72건의
방문판매고발을 분석,이같이 밝혔다.

이 방문판매고발건수는 전체고발건수의 22%를 차지하는것으로 법제정에도
불구,소비자피해가 줄지않고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방문판매고발중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3분의1을 점했고
작년대비 20%이상 증가했다.

이는 현행 방문판매법의 해약사유중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계약이
포함되지않아 소비자가 계약을 무효화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복잡함을
업계가 이용하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10대전후의 젊은이들은 주로 20만 50만원의 어학테이프 취업교재
문학전집류 CD등을 판매원의 과대허위상술에 속아 구입했다가 부모의
반대로 매월불입액을 감당못하고 해약을 요청하게된다.

방문판매업체들은 민법의 미성년자계약 원인무효취지를 무시,해약을
원해도 방문판매법이 정한 손료(사용료,구입후 1개월이면 총액의 20%)를
물리고 있어 시비가 잇따르고있다.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비율은 법시행이전 29%에서 38.2%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계약서 미교부가 방문판매관련고발의 38.4%를 차지,가장
많았다.

그밖에 ?미성년자계약 32.4%?유인(설문조사)판매 11.1%?사칭 강매
7.1%?기재사항미비 5.3%?제품불량 2.1%등의 순서로 고발이 접수됐다.

업주들은 정당한 사유로 해약했을때 계약금이나 불입금을 환불해주고
상품을 인수해야하나 해약통보서를 받은 업체중 49%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상품만 인수해가고 계약금반환을 미루는 곳도 많았다. 업체중에는
계약후 7일이 지난뒤 소비자에게 계약서와 물품을 보내는 수법을 쓰는 곳도
있다.

소비자연맹은 계약서를 교부하지않은 대표적인 업체로 용진문화원
국민서관 미어연구원 문화정서장학회 서림문화공사 교육문화사 교육개발사
성문사(이상 도서),한양사 삼진유통 우성실업(이상 주방용품)을 꼽았다.

계약서에 중요기재사항을 빠뜨린 업체는 금성통상 대원물산 삼광상사
한양사 광동종합물산 한국뉴이등이었다.

연맹은 이들업체중 13곳을 서울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