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터
무니없이 매매가격을 높게 불러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횡포를 부려 시
민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악덕중개업자들은 매도 매수자들을 따로 만나 거래차익을 챙기거
나 의뢰인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사기행각까지 벌이고 있으나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지난 90년 부동산 관련업무가 내무부에서 건설부로 이관되고 실질
적 단속업무도 각 구청총무과에서 토지관리과로 넘어감에 따라 단속인원
도 구청당 4-5명에서 1-2명으로 대폭 줄어 효과적인 단속이 불가능한 실
정이다.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브로커조직을 만들어 중개를 의뢰한 시민들에게 매
물의 근저당사실을 속이거나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인 땅을 높은 값에 파는
등의 사기행각가지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