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콘도 하숙집등으로 불법전용되고있는 오피스텔이 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된다.

건설부는 23일 6 8월 서울과 부산의 오피스텔 8천3백4실을 점검한결과
전체의 4.7%인 3백94실이 주거용 또는 공업용으로 불법전용된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적발된 불법사항을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건설부는 업무를 주로하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이 가능한 건축물로 막연히
규정하고있는 현행 건축법시행령의 오피스텔관련규정을
보강,전체전용면적중 일정면적 이상은 반드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기로했다.

또 오피스텔내의 화장실 목욕탕 주방등의 크기를 규제하는등 오피스텔
건축및 사용에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제도보완과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오피스텔의
불법용도변경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경우 오피스텔대신
업무용 또는 주거용 전용건축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