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 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당초 계획대로 93년에 실시된다.

국무회의는 24일 이같이 92년도 세법개정안중 일부를 수정키로 의결했다.

재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의 시행시기
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으나 국무회의에서 논란끝에 현재
2천만원이상으로 돼있는 과세대상가액을 적정선으로 상향조정하되 93년에
실시키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