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이익 공제제도가 금년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국무회의는 24일 92년도 세법개정안중 일부조항을 이같이 수정키로 의결
했다.

수정안은 연간 4백만kwh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건물이 전년보다
10%이상 절전시 절전이익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절전이익 공제제도''
를 당초 93년1월1일 시행계획에서 금년 1월1일이후 절전분부터 소급적용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