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투자에 따른 환금성을 중시,현금지불 요구 즉시 투자금을
돌려주고있는 투신사 결제제도에 3일 결제제도가 도입되며 다양화된다.

이에따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하여 지급하고 있는 주식형펀드의
환매기준가격은 당일 종가로 변경된다.

24일 관계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당일 결제제도를
채택하고있는 투신사 결제방법을 일부 변경,주식거래와 같은 3일
결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3일 결제제도가 우선 도입되는 투신상품은 주식형 상품가운데 안정기간
환매가 허용되지않는 단위형 펀드이다.

정부는 3일결제제도 시행 효과를 보아 일본의 경우처럼 주식형펀드
전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일결제제도의 도입은 주가 급등락을 이용한 주식형 펀드의 단타매매를
억제하기위한데서 비롯되고있다.

3일 결제제도가 도입되면 이제까지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환산되던
수익증권가격이 환매요청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한편 투신사들은 이와관련,투자자들이 맡긴 자금을 찾기위해 영업점을
두번씩이나 왕래해야하는등 불편이 초래돼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서비스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