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공업단지의 민자참여기준이 완화되는등 공업입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건설부는 24일 산업입지실무위원회(위원장 건설부차관)을 열고
공업입지개발지침을 확정,공단개발에 참여한 민간기업체들에 한해
전체공장용지의 절반까지를 일반실수요자에게 분양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공장용지의 3분의1까지만 분양할수 있었고 그것도
시행회사의 공장과 관련된 중소기업체에만 제한 공급하도록 했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민간시행자가 공단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할수있도록 민간시행자의 공단지정권자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요청권도 명시했다.

건설부는 토개공이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단내
일정지역을 민간업체들이 개발대행(합동개발)하는 것을 활성화하기위해
개발대행자가 개발대행을 신청하면 30일이내에 대행적합여부를 관련기관이
통보하도록 하는등 합동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