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5일 "남북교류협력이 질서있게
확대발전되도록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제도를
정비보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관련법제도발전세미나에
참석,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우선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보장 분쟁해결 왕래절차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합의서를 작성해나가는
한편 필요하다면 부속합의서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제도적장치를 계속
보완해나가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국내법체계상으로도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남북경제교류의 내국간거래등에 따른 여러가지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