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제지주식을 부도직전 사들였던 투자자 송계의씨가 증권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취하됐다.

25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송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차변론일인 24일
신정제지 유홍진사장,대한증권등 8개기관및 개인을 상대로냈던 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중 증권감독원에대한 소송만 취하했다.

송씨는 지난7월말 부실기업인 신정제지를 엉터리로 공개시켜 6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증권감독원및 동사대주주 외부감사인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