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한달동안 학교와 건물구내, 목욕탕 안에 있는 이
발소를 제외한 시내 5천8백3개 이용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이용업소의 변칙.퇴폐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이들 업소에 대해 특별관리명단을 작성, 수시로 단속을 벌일 계획
이다.

단속 내용은 커튼 및 칸막이, 밀실등 불법시설물 설치와 음란퇴폐 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복 착용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