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지로및 국고 공과금등의 납부가 가능해
진다. 신한은행은 27일 명동지점에서 ATM을 통해 지로 국고 공과금등의
수납업무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ATM을 통해 현금입출금만 가능했었다.

신한은행의 현금카드나 비자카드를 가진 고객이 소정양식의 봉투에 돈과
공과금고지서를 함께넣고 ATM을 조작하면 거래명세표가 즉시 교부되며
공과금등은 당일자로 수납처리된다.

마감시간후에 입금되면 다음 영업일자로 수납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