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전가격에대한 세무조사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대응해야합니다"
미국 베이커 앤드 메켄지 법률회사의 조세전문 변호사인 토머스
헤더라인씨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대해 미국세청(IRS)이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강화하고있는것과 관련,완벽한 사전준비만이 최선의 대응책임을
강조한다.

헤더라인씨는 "세무조사가 세무소송으로 일단 넘어갈 경우 납세자가
대부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은 미리 IRS의
세무감사가 있으리라는 가정하에 적절한 가격체제를 세워야한다고 권한다.

헤더라인씨는 지난 22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주최한 미국세청 세무조사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키위해 내한했다.

그는 최근 IRS의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대해 "IRS의 세무조사는 세수증대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며 한.일등 특정국가에대해 차별적으로 벌이는 것은 아니나
아시아국가들이 많은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 이전가격이 쟁점화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들어서부터이며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약2백50건으로 부과세액이 총2백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힌다.

미국의 이전가격에대한 최근의 법령 추이와 관련,헤더라인씨는 "지난 1월
IRS가 이전가격을 다룬 미국세법 482조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소개하고 이는 이전가격에의한 소득을 종전과는 달리 "IRS가 임의로
추산,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헤더라인씨는 미정부가 이같은 시행령을 추진하는 의도는 납세자가
소송에서 자신들을 방어할수 있는 근거를 제약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에따라 개정안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국제적으로 일어날수 있다고
지적한다.

베이커 앤드 메켄지사는 세계 30개국에 49개의 사무소와 1천6백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세계 최대의 국제 법률회사이다. <채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