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27일 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법정시한인 28일까지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오는
10월12일까지 심의기간을 연장해 공익위원들의 중재속에 의견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근로자측의 한국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지난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심의를 위한 법정시한을 연기해줄것"을 최심위에 요청했다.

현재 사용자측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92년보다 6.5%인상된 월급기준
22만2천6백원을 제시한데 반해 근로자측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최저임금을 연결시켜 15.1%인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