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최재호 대법관)는 28일 유모씨(여/대구시 동구 효목
1동)가 자신을 윤락행위를 강요하는 주점에 소개시켰다며 직업소개소를 상대
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직업소개소측이 소개한 주점이
윤락업소라는 사실을 알고도 취업에 응했다면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되돌려 보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이 소개되는 업소가 윤락행위를 `시키
는'' 업소라는 사정을 알면서 취업을 동의했다직업소개소에 대해 `윤락행
위 강요''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