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관계법 개정안 마련때까지 요금자율화 보류 내달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예식장 장의업소 결혼상담소등 가정의례업소의 요금자율화방침이
관계법미비와 소비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전면보류됐다.

보사부는 28일 고시가로 묶여있는 가정의례업소의 요금체계를 자율화할
경우 현재보다 가격만 크게 오를뿐 물품강매등 업소의 부조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될것이라고 지적하는 여론이 많아 관련법개정이 마련될때까지
요금자율화방침을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보사부는 요금자율화계획을 보류하는 대신 각 시.도가 관내
가정의례업소의 위치및 시설규모등을 감안해 현행 고시가의 최고한도액을
변경해 고시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사부가 자율화방침을 보류하더라도 예식장등 가정의례업소들은
고시가보다 대폭 오른 이용요금을 이미 받고있는 상태여서 고시가격으로
환원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것으로 보여 보사부의 이번 보류방침은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최근 서울시내 각 구청에 제출한 예식장 요금신고서의 경우 식장사용료는
좌석당 4백원 호실당 10만원을 넘지 못하게 돼있으나 이미 최저 12만원에서
최고30만원까지 올랐으며 폐백실사용료는 현행 1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6배이상 오른 가격으로 신고됐다.

장의용품의 경우 현재 12만원으로 고시돼있는 삼베로만든 수의가격이 45만
~50만원으로 4배나 올랐고 관값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