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쌀부터 소비자들이 믿고 사다 먹을수 있도록 산지와 품종
재배조건등을 표시하여 시판하는 "쌀품질인증제"가 시범실시된다.

국립농산물검사소는 28일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신용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농협이 계약재배한 경기 이천 김제산쌀등에 산지와 품종 생산연도
무게및 재배조건 가공조건등을 포장지에 표기토록 했다.

품질인증의 선정기준은 전국적인 유명도와 시장성가도가 높고
종자공급기관으로부터 공급받는 장려 준장려 품종으로 총재배면적 2ha이상
또는 쌀생산계획량이 10t이상인 지역을 우선대상으로 했다.

품질인증심사는 신청인이 입회한 가운데 수확및 가공하기 20일전후에
실시하고 품질관리위원회의 인증표지 사용승인여부는"사용승인""조건부
사용승인""사용부적합"등으로 구분,판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