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무역진흥회는 최근 "NAFTA체결을 향해(교섭경위를 중심으로)"라는
종합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일본현지 기업들의 동향,미.멕시코국경지대에의 현황,최대의
관심사등이 담겨있다. 국내기업들에 참고될만한 부분을 요약한다.

미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의 티파니에는
25개의 일본계 기업이 진출해있다. 현지고용인원은 2만명. 마킬라도라
가운데 일본기업들의 투자제1위지역이다. 컬러TV등 전자.
수리서비스업,운송업등 업종이 다양하다. 생산품은 미국 유럽 동남아
일본에 수출한다. 특히 미국에는 싸고 품질좋은 컬러TV 냉장고등 소비재와
중간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지일본기업들은 NAFTA 발효후 마킬라도라의 우대제도가 존속될 것인가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있다. 이에따라 티파니의 일본기업들은 이미 지난해
9월 멕시코상공부에 건의서를 제출,불리하게 하지않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우선 현지조달비율기준을 미.캐나다간 협정기준보다 낮게
설정해줄것을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달비율산출방식을
공업원가기준으로 해줄것을 용청했다. 미.멕시코.캐나다등에서
생산되지않는 마이크로칩,저항콘덴서등 일정부품은 예외로 해줄것도
요구했다.

관세자유화는 국내산업에의 영향을 감안,5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미국이 덤핑관세를 물리는 지역외의 제품.부품.재료에 대해 멕시코에의
통관시점에서는 과세대상으로 삼지말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멕시코정부는 다음과 같은 회신을 했다. 마킬라도라는
50만명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최고 중요한 곳이다. 마킬라도라가
불리하게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3국간 협정은 역내 국산화비율을 정해 그비율이상이면 우대관세를
적용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현행관세를 물릴방침이다. 마킬라도라는
지금보다 조건을 좋게하거나 최소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멕시코정부의
기본입장이다.

현지조달비율의 산정기준은 운용이 복잡하지않도록 간단히 할 방침이다.
되도록 외국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은 제거할 계획이다. 멕시코정부는
현지조달비율에 관한 의견을 취합중에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10개사의 일본기업들은 NAFTA에따라
관세철폐,투자규제완화등으로 판로와 사업이 확대돼 이익을 볼수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메리트는 NAFTA발표직후보다는 관세철폐이후에 있다.
부품.원료조달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현지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을
늘리겠다는 기업이 많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멕시코에 신규거점을 설치하거나 판매거점을
확대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조업하는 기업들에 최대의 매력은 역시 저임금. 공장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4백달러로 미국의 6분의1 수준이다. 급여수준은 과장급이
월1천5백달러,부장급이 2천 3천달러선.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발전해온 이 지역은 공장이 포화상태에 가깝다.
특히 매니저 엔지니어등의 구인난으로 인건비가 급등하고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이들 인재를 멕시코시티에서 스카우트해오기도 한다. 주택사정
인플라의 미정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있다.

공장생산라인 노동자의 공급은 풍부한 편이나 이직률이 평균 5 10%에
이른다. 계절적요인 출하시기를 고려,고용자수의 조정이 행해진다.

따라서 이지역에서 공장확장이나 고용자수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등 외국기업들의 최대관심사중의 하나는 "원산지규격"문제이다.
원산지규격과 관련,지역내에서 제조된 제품 또는 동지역내에서 본질적으로
변성 가공된 제품에 대해 특별대우를 해줄 것인가가 관심거리이다. 둘째는
국내생산자및 제조공정에있어 본질적 변화를 주는 멕시코소재 외국기업에
대해 북미시장에의 접근을 보증하느냐 하는 것이다.

NAFTA와 관련,환경문제도 중대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미.멕시코국경지역에는 환경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멕시코국경지대는 멕시코측 6개주,미국측 4개주가있다. 인구는 모두
6백만명에 달하는데 최근 급증추세에 있다. 멕시코는 지난 88년
생태균형과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했다. 멕시코정부는 이법에
따라 엄격한 환경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각주정부가
연방기준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정해 실시중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90년이후 국경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환경개선대책에
나서고 있다. 수자원보호 유해폐기물 쓰레기 대기오염방지 위법행위대책을
세워 공동대처하고 있다.

셋째는 지적소유권문제인데 캐나다측이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특허제도는 캐나다및 멕시코등에는 결코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동경=김형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