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공단내 시화공단의 3차분 분양용지 30만평에 대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입주예정업체들이 공장착공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29일 시화공단을 관할하는 서부공단및 시화공단입주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분양을 완료한 3차분 분양용지가 분양대금완납시점인 지난
5월까지 전기통신시설 오수관로및 도로포장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예정인 5백73개업체중 10여개업체만 착공하고 나머지 5백60여개업체는
아직도 공장을 짓지 못하고있다.

이는 공단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소도로
개설등의 기반시설공사를 지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일부 입주예정업체들의 경우 잔금지불자체를 미루는등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잔금을 미납한 업체는 전체 5백73개사중 3백50개사로 미납액이
4백40억원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조성책임을 맡고있는 수자원공사에 기반시설이 완료돼 착공이
가능할 때까지 연체이자부과없이 잔금납부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반시설미비로 공장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납대금의
법정연체료 21.5%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분양을 책임지고 있는 서부공단측도 입주예정업체 대부분(4백여개사)이
5백평을 분양받은 영세기업인 점을 감안,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춰질때까지
연체이자부과없이 잔금납부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수자원공사측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측은 분양당시 분양희망자가 많아 용지가 세분화되는
바람에 소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등 기반시설조성이 다소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잔금을 완납한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착공을 원하는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있어 착공에
따른 어려움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반해 정동윤시화사업소장은 "분양대금완납시까지 기반시설을 완벽히
갖춰주어야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반시설공사가 지연될 경우라도
입주예정업체에 피해를 주어서는 곤란하다"며 이는 공단조성시 허점을
드러내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