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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감리시 실지조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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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기업공개 심사를 할때 공개예정기업및 경영자의
    사회적인 평판등 비계량적 요소도 반영하고 재무제표감리시의 실지조사는
    폐지키로했다.

    29일 증권감독원은 부실기업의 공개를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고 성장성이나
    안정성이 양호한 우량기업만 선별공개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한
    외형적인 요건은 물론 사회적인 평판이나 경영능력및 의지등 비계량적인
    요소에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실질심사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키로했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비계량적인 요소를 점검,외형적인 요건은
    충족되더라도 부실우려등 투자자에게 피해를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공개를 허용하지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재무제표및 감사보고서의 감리과정에서 실시했던
    실지조사는 회사에 비치되어있는 증빙서류를 대상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없다고보고 이를 폐지키로했다.

    증권감독원은 실지조사를 하지않는대신 재무제표에 표시된 거래관계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거래상대방이나 은행등에 사실여부를
    조회,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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