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개조례 제정 경남도의회 첫 추진...[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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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광역의회로는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상재의원(민자.충무3)등 17명은 지난 28일 의회
사무처에 본문 제18조 부칙2조로된 이 조례안을 접수시켰다.
이 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권자를 도내 거주자와 소재법인 및 행정이해관
계인으로 하고 공개대상을 법령저촉, 개인사생활 침해, 행정집행과정중에
있는 정보외에 모든 것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10월초에 있을 제8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지난 6월23일 청주시의회가 시의회로는 처음
으로 제정,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상재의원(민자.충무3)등 17명은 지난 28일 의회
사무처에 본문 제18조 부칙2조로된 이 조례안을 접수시켰다.
이 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권자를 도내 거주자와 소재법인 및 행정이해관
계인으로 하고 공개대상을 법령저촉, 개인사생활 침해, 행정집행과정중에
있는 정보외에 모든 것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10월초에 있을 제8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지난 6월23일 청주시의회가 시의회로는 처음
으로 제정,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