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 한방의료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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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제기획원과 보사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거택보호자(1인당 월
소득 8만원미만) 33만8천명 <>시설보호자 8만3천명 <>자활보호자(월소득
10만원미만) 1백58만명 <>기타 24만5천명 <>의료부조사 12만명등 총2백36
만6천평의 영세민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한방의료보호를 실시키로 했다.
이들 영세민들은 외래진료는 모두 무료로 받을수 있고 입원시엔 자활보
호대상자의 경우만 의료보험수가만큼의 진료비를 보담하면 된다.
그러나 한방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약등 첩약을 짓는 경우등에 의료
보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득 8만원미만) 33만8천명 <>시설보호자 8만3천명 <>자활보호자(월소득
10만원미만) 1백58만명 <>기타 24만5천명 <>의료부조사 12만명등 총2백36
만6천평의 영세민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한방의료보호를 실시키로 했다.
이들 영세민들은 외래진료는 모두 무료로 받을수 있고 입원시엔 자활보
호대상자의 경우만 의료보험수가만큼의 진료비를 보담하면 된다.
그러나 한방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약등 첩약을 짓는 경우등에 의료
보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