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의 경기부진으로 휴폐업하거나 도산하는
기업이 급증, 임금체불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업체근로자의 임금채
권을 보호하기위한 지침을 마련해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지침에서 휴폐업업체에 대해 체납처분 과정에서 근로자
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나면 세무서장이 직접 관련내용을 확인
한뒤 지방노동위원회등 관련부서와 협조해 임금채권보호를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