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정부가 자국내 외국계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세법개정안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각국의 특성을 무시한 내용이라며
법개정에 신중을 기해줄것을 미연방정부에 공식요청했다.
미국세청은 이른바 `적정이익구간''개념의 도입을 골자로하는 세법 4백82조
시행령개정안을 올해초 들고나와 내년시행을 앞두고 개정안에 대한 소견을
보내주도록 한국 일본 EC등 관련국정부에 통보한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대한 답변으로 최근 미국정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미국
현지의 외국기업이 신고한 영업이익이 미국내 동종업계 이익률을 기준으로
정한 `적정이익구간''안에 포함될때만 신고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보다
낮을 경우는 이전가격조작(현지 당국에 이익을 줄여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법개정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으
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