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원이상 공공공사 하도급업자 미리 정해야...정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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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3년마다 발급하고있는 건설업면허를 매년 내주고 1백억원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입찰때 하도급업자를 미리 정하게 하는
부대입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시공중 발생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하는등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입찰-계약제도를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위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주재로 기획원 내무 재무 건설부등 10개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부실방지대책''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입찰때 하도급업자를 미리 정하게 하는
부대입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시공중 발생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하는등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입찰-계약제도를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위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주재로 기획원 내무 재무 건설부등 10개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부실방지대책''을 확정,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