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기초과학 연구협력컨소시엄' 결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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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30일 기초과학연구 활성화와 산업체인력 재교육을위해 대학과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초과학 연구협력컨소시엄(BASREC:Basic
Science Research Cooperation Consortium)"을 내년 2월 정식 결성키로
했다.
서울대 자연대(학장 권숙일)는 최근 산학협동 차원에서 산업체의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연구및 교육을 지원하고 우수인력과 첨단장비를 공동
활용하는등 국내기업과의 협력 방침을 정하고 1차적으로 내달까지 자연대
11개 전학과와 기초과학 관련14개 연구소로 자체 컨소시엄을 만들
계획이다.
대학측은 이와함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내년 2월
정식으로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3월 신학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계획은 작년 11월20일 서울대에서 기초과학분야의 교수 기업체
연구소장등 1백여명이 모여 개최한 "산학협동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0개월여에 걸쳐 학계및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
서울대 자연과학종합연구소(소장 이인규 생물학과교수)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사업의 1차 목표는 우선 종신회비로 1억2천만원(또는 년회비 2천만원)을
출연하는 정회원 10개사와 종신회비로 3천만원(또는 연회비 5백만원)을
내는 준회원 10개사를확보하는 것이다.
이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기업은 매년 1개의 연구과제를 제출,서울대와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참가기업은 또 자연대 11개 학과,해양연구소 통계연구소등 자연대부설 9개
연구소,반도체 공동연구소 기초과학교육연구 공동기기원등 기초과학 관련
4개 연구기관 중에서 택일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결연기관의
문헌 자료나 실험장비등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대학측은 회원사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연구원과 직원에게 자연대 학부및
대학원의 각종 강좌 수강을 허용하거나 별도 강좌를 개설,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의 자체교육에 이 대학 교수들이 직접 출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측은 또 대학 본부측과의 협의를 거쳐 이들에게 특별수강생이나
위탁생 자격으로 석사및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되 학칙에
따라 학점취득은 인정키로 했다.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초과학 연구협력컨소시엄(BASREC:Basic
Science Research Cooperation Consortium)"을 내년 2월 정식 결성키로
했다.
서울대 자연대(학장 권숙일)는 최근 산학협동 차원에서 산업체의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연구및 교육을 지원하고 우수인력과 첨단장비를 공동
활용하는등 국내기업과의 협력 방침을 정하고 1차적으로 내달까지 자연대
11개 전학과와 기초과학 관련14개 연구소로 자체 컨소시엄을 만들
계획이다.
대학측은 이와함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내년 2월
정식으로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3월 신학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계획은 작년 11월20일 서울대에서 기초과학분야의 교수 기업체
연구소장등 1백여명이 모여 개최한 "산학협동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0개월여에 걸쳐 학계및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
서울대 자연과학종합연구소(소장 이인규 생물학과교수)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사업의 1차 목표는 우선 종신회비로 1억2천만원(또는 년회비 2천만원)을
출연하는 정회원 10개사와 종신회비로 3천만원(또는 연회비 5백만원)을
내는 준회원 10개사를확보하는 것이다.
이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기업은 매년 1개의 연구과제를 제출,서울대와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참가기업은 또 자연대 11개 학과,해양연구소 통계연구소등 자연대부설 9개
연구소,반도체 공동연구소 기초과학교육연구 공동기기원등 기초과학 관련
4개 연구기관 중에서 택일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결연기관의
문헌 자료나 실험장비등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대학측은 회원사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연구원과 직원에게 자연대 학부및
대학원의 각종 강좌 수강을 허용하거나 별도 강좌를 개설,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의 자체교육에 이 대학 교수들이 직접 출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측은 또 대학 본부측과의 협의를 거쳐 이들에게 특별수강생이나
위탁생 자격으로 석사및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되 학칙에
따라 학점취득은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