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구충서 부장판사)는 30일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89년 광주 대동고 재직중 면직당한 박재성(37광주시 동구 지원동
일광아파트 502)씨 등 10명이 학교법인 우성학원( 이사장 박헌동)을 상대
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면직은 무효”라며 “학교쪽은 박씨 등이 복직할 때까지 이들이 해직당하
지 않았으면 승급돼 받아야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 제58조 2항은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
우 교원징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도 동의절차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취지대로 학교국공립
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학교쪽이 교원징계위를
열기 전에 박씨 등에게 출석통보를 하지 않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
은 것은 이같은 교육공무원법의 면직절차를 어긴 것이므로 박씨 등에 대
한 징계조처를 당연히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89년 7월25일과 8월16일 학교쪽으로부터 전교조 활동을 했다
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