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들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외국은행처럼 정년이 되기전에 직원을
퇴직시키는 명예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주목을 끌고있다.

조흥은행은 30일 인건비를 절감하고 조직을 활성화시켜 경영합리화를
꾀하기위해 정년을 2 3년앞둔 31명을 이날자로 명예퇴직시켰다고 발표했다.

국내은행이 30명이 넘는 적지않은 직원을 조기퇴직시킨것은 처음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경비를 줄이기 위해 조기퇴직을 도입하려 했으나
희망자가 적은데다 강요하기도 어려워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었다.

이에비해 외국은행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오래전부터
명예퇴직제도를 과감히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영업중인 미국계 체이스맨해탄은행은 90년에 30명이 넘는 직원을
조기퇴직토록 했다.

조흥은행이 이번에 명예퇴직을 실시한 대상은 36년1월부터 37년7월사이에
출생한 만55 56세 직원이었다.

대상자중 지점장급 9명을 포함,31명이 명예퇴직을 희망,이날 퇴임했다.

명예퇴직자들은 퇴직당시의 퇴직금과 정년(만58세)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수있는 급여중에서 정기예금 이자분(복리)을 공제한 금액을 받았다.

한사람당 평균 수령금액은 9천만원에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헌조흥은행상무는 군살을 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의 명예퇴직제도도입으로 그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꺼려왔던
여타 시중은행들도 이제도를 적극 활용할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감독원은 경영합리화의 최대 관건은 인건비절감이라고 밝히고
은행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