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해운항만청은 최근들어 부산항등이 수입화물의 장기체화
로 부두운영에 큰차질을 빚게되자 이를 강제처리할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
련키로 했다.

1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현재 1년이상 화주가
찾아가지 않은 악성장기체화 화물은 모두 2백86건,1만9천3백79t에 이르고
있다.

이들 화물의 항만사용시설료만해도 61억4천5백여만원이나돼 국고수입에
그만큼 차질을 빚고있다.

89년 1월 다승이 수입한 강코일 1백55t은 수입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7천8백여만원의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채 그대로 체화되고
있다.

삼성물산도 지난해 7월 수입한 철판 5백1t의 항만시설사용료
3천2백74만여원을 체납한채 찾아가지않고 있다.

동양무역종합은 지게차 24대를 수입한뒤 1억여원의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않고 그대로 부두에 방치하고 있다.

이밖에 장기체화 화물은 도토리 호박 건고사리등 농산물에서부터 인쇄기
크레인 용광로및 첨단제품인 반도체소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올2월말까지만해도 7천3백79t에 불과하던 1년이상 장기체화 화물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품의 국내소비둔화등으로 판매가
어려워지자 화주가 화물인도를 꺼리고있는데 따른것이다.

이에따라 항만청은 장기체화 화물을 강제처분(매각)할수있는 법적인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항만시설사용료가 화물감정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화물의 화주로부터 화물포기각서를 제출받아 이화물에 대해서는 부족한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할수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