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양국간 영업환경개선을 위해 <>통관절차간소화 <>표준제정
분야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합작투자시 사전심사폐지등에 주력키로했다.

지난 1월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에따라 발족된 한미영업환경개선협의(PEI)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4개분야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미경제협의회
양측의장에게 보고하고 양국은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이행해
나가기로했다고 외무부가 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관및 수입통관분야의 경우 양국이 수입물품의 면허전 반출및
면허후 세액심사제도를 확대하고 선박및 항공기 도착전 사전수입신고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분야보고서는 한국이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현재 은행업에만
허용해주고 있는 토지취득을 보험및 첨단기술관련업체에도 허용하고
합작투자시 사전심사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또 항만시설 알콜성음료도매 무역중개 농약도매등 10여개업종에 대해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인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투자인가신청서를 간소화해나가도록 했다.

표준분야권고서는 표준제정및 기술규정분야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증진토록 했으며 기술분야권고서는 한미경제협의회의 과학기술소위를
기술실무위로 개편해 기술협력과 이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점검,개선토록 했다.

한미양국은 이번에 합의된 권고서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키 위해 앞으로
6개월이내에 회담을 가질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