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자로 전북부안-완주군과 경남창원-산청군일대 5백44.59평방
km(약 1억6천4백74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강원도 춘천-창평-양구-인제군과 전남나주시일대 7백98.83평방km(약
2억4천1백65만평)를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46%에서 46.5%(4만6천1백
77.62평방km)로, 신고구역은 37.6%에서 38%(3만7천7백36.6평방km)로 각각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