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개발지구 내에서 수용당하는 철거민중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사람이 채권을 받지 않고 토개공의 땅을 사고자 할때는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 한해 상계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토개공은 5일 최근 개발지구내 철거민중 채권을 받지 않고 그 채권
액으로 조성용지나 비축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
라 이같은 내용의 ''용지보상금과 토지공급 대금과의 상계규정''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은 용지보상금과 토지공급대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면서 용지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기로 이미 계획된 경우에는
채권보상금과 상계처리해 매입할 수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