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 부장판사)는 6일 강경대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원고에서 1억1천5백만원
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군이 시위도중 전경들에 의해 구타당해 숨진 사실이 인정되
는 만큼 피고는 원고측의 정신적 고충 등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경들이 강군을 구타, 숨지게 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는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강군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점에 대해 본인과실을 30%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