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0년 도입이래 거센 조세저항을 받아온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법원에서 정부가 패소함으로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6일 손재한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
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이남복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두 건 모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는 법령등의 규정으로 인
해 사실상 사용할수 없었기 때문에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지난90년도분
토초세부과가 위법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건축허가가 나온후 정
부의 부동산규제 조치에 따라 착공이 제한됐으므로 토초세부과가 잘못
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유휴토지에 부과된 토초세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으로 앞으로 계속될 토초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