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업체에 과징금 4천만원으로 상향 ...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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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7일 부실시공및 하자발생업체등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최고2처난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리기로했다.
또 토목건축업의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건설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업자의 도급한도액산정때 자산재평가액은 2분의1만 기준금에
반영키로했다.
건설부가 8일 입법예고할 건설업법시행령개정안은 과징금부과기준을 2배로
상향조정,고의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했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때와
최근 1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금액이 규정에 미달한때 현행 2천만원한도인
과징금을 4천만원으로 올렸다.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이질
사유로 3회이상 하자가 발생한 때와 다른 법령에의해 영업정지요구를 받아
과징금처분을 할때는 3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했다
최고2처난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리기로했다.
또 토목건축업의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건설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업자의 도급한도액산정때 자산재평가액은 2분의1만 기준금에
반영키로했다.
건설부가 8일 입법예고할 건설업법시행령개정안은 과징금부과기준을 2배로
상향조정,고의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했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때와
최근 1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금액이 규정에 미달한때 현행 2천만원한도인
과징금을 4천만원으로 올렸다.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이질
사유로 3회이상 하자가 발생한 때와 다른 법령에의해 영업정지요구를 받아
과징금처분을 할때는 3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