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93년도 최저임금이 월22만7,130원(시간급
1,005원,일급 8,040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같은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간급기준 8. 6%가 인상된 것으로 지난
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7일 서울공덕동 최심위회의실에서
노사및 공익위원 26명중 근로자위원 9명이 퇴장한 가운데 저소득
영세근로자에 적용할 93년도 최저임금을 잠정 결정했다.

최심위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의결규정에 따라 8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근로자위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나 한국노총 이종완사무총장등
근로자위원들이 불참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여서 이날 사용자및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인상안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셈이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은 7만5,000여개소(총근로자 505만5,500명)로
추산되고있는데 이들 사업장근로자중 4. 5%인 22만7,519명(추정)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것으로 추정된다. 최심위는 이날 오전8시부터
오후2시까지 6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열었으나 근로자측안(시간급
1,025원)과 사용자측안(시간급 995원)간의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이에따라 공익위원들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등을 감안해
시간급 1,005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이 회의에서 사용자측 대표인 황정현위원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사실상 도산을 유도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섬유
고무등의 한계업종 노사는 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근로자측대표인 이종완위원은 퇴장하기 직전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 영세근로자를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물가인상분을 보전하고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에
인색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심위가 10일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통보해오는대로
노동부장관의 재심절차를 거친뒤 12월14일까지 확정고시하고
내년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