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펀드가 조세경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 상장기업들의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상장기업들은 자사주펀드 가입으로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자사주펀드의 가입을 검토하고있는 일부 상장기업은 자사주 펀드 출자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결과를 초래,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자소득 공제혜택 박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대한 관계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있다.

증자소득공제란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기위해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면 소득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증자후 외부출자금이
일정수준(증자금의 10%이상)을 넘어서면 이 혜택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이에대해 투신사 한 관계자는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의 하나이며 세법이
명기하고있는 주식과는 관계가 없어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자사주펀드 수익증권을 주식으로 인식하고있는 현실에서 이에대한
관계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장기업 관계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