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신청 `시점'싸고 마찰...수출업계-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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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신청시점을 놓고 수출업계와 당국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수출업계는 관세환급 신청의 시점을 지금의
선적이 끝난 시점에서 수출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 세관으로부터 수출면장
을 받은 시점으로 앞당겨 주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업계는 관세환급신청의 시점을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도착기준으로 앞당
길 경우 종전보다 2-15일 빨리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기때문에 자금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세당국은 관세환급은 대상물품이 확실히 수출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대상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 세관으로
부터 수출면장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여러가지문제로 선적이 안되는 경우
도 있어 환급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수출업계는 관세환급 신청의 시점을 지금의
선적이 끝난 시점에서 수출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 세관으로부터 수출면장
을 받은 시점으로 앞당겨 주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업계는 관세환급신청의 시점을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도착기준으로 앞당
길 경우 종전보다 2-15일 빨리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기때문에 자금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세당국은 관세환급은 대상물품이 확실히 수출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대상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 세관으로
부터 수출면장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여러가지문제로 선적이 안되는 경우
도 있어 환급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