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도시쓰레기 소각설비의 입찰자격을 플랜트전문업체로
국한,그동안 대부분의 공사를 도맡아오던 건설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9일 상공부는 이를 위해 재무부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와
건설부의 건설공사법을 개정해주도록 관련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지난5월 재무부 회계예규의 개정으로 도시 쓰레기소각설비
입찰에 플랜트업체도 참가가 가능하게 됐으나 이것만으로는 업종전문화나
설비의 표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강화가 어렵다고 판단,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치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공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2조원시장을 차지하기위한 건설업체와
플랜트제조업체간의 한판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도시쓰레기 소각설비는 물론 하수종말처리시설등 모든 정부발주
설비공사는 입찰자격을 건설업면허보유자로 제한,건설업체들이 주계약자가
되고 플랜트업체들이 하청을 맡아왔으나 지난5월 재무부 회계예규인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이 개정돼 플랜트업체들도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수 있게됐었다.

이에따라 지난달 실시된 일산신도시 쓰레기 소각설비 입찰에서는
설비업체인 삼성중공업이 시공자로 결정되기도 했다.

정부가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도시 쓰레기소각설비는 97년까지
2만7천TPD(하루에 1t을 소각할수 있는 시설의 단위)로 약2조원이상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현재 쓰레기소각설비사업에 참여하고있는 플랜트업체는 롯데기공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라중공업 대우중공업 등이다.

이들업체의 생산기술수준은 단순설비의 경우 선진국대비 95%수준이나
중급설비의 경우는 75%,플랜트개념의 고급설비는 30%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일본 독일등의 업체로부터 기술을 도입,기술향상및
국산화율제고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