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봉급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40% 낮추고 앞으로 2년간
영세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세금을 20~40% 경감시켜 주는 것을 골자로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일같은 내용의 소득세 법인세 및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측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소득규모에 따라 5단계로
돼 있는 세율체계를 6단계로 조정하고 <>4백만원이하의 경우 5%를 6백
만원이하 3%로 <>4백만원~1천만원의 경우 16%를 6백만원~2천만원에 대
해 8%를 5천5백만원 초과시 30%로 하는 등 평균 40% 인하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근소세 면제점을 연간소득 2백30만원에서 2백60만원으
로 인상하고 <>기초공제는 48만원에서 60만원 <>배우자공제는 54만원에
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으며 교통비 및 노동조합비 공제제도를 신설,
각각 연간 30만원과 조합비 전액을 공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