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지 수용 보상금, 채권으로 지급...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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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로 철도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위해
내년중 1천억원규모의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발행,토지수용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키로했다.
10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부와 교통부는 도로와
철도건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토지의 보상금중 약1천억원을
현금대신 연리 13.5% 만기 3년조건의 국채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건설부는 8백억원,교통부는 2백억원의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발해키로하고 재무부에 국채발행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주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부재지주의 소유토지나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수용하는경우 보상금중 1억원이상 금액은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강제지급할 방침이다.
또 채권으로 보상받는 지주들은 양도소득세를 30% 추가 감면받게된다.
내년부터 현금보상의 경우 양도세가 50% 감면되나 채권보상은 80%의
양도세감면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공공용지는 수용될경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1백% 감면되나
국회에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한 양도세감면폭은 50%(채권보상 80%)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부재지주의 소유토지나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닌 수용토지에
대해서도 채권보상을 희망하면 똑같은 조건의 채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토지수용보상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토지개발공사등은 택지개발을 위해 별도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와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총2천억원규모의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양도세감면규정이 마련되지않아 발행을 하지못하고 있다
내년중 1천억원규모의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발행,토지수용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키로했다.
10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부와 교통부는 도로와
철도건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토지의 보상금중 약1천억원을
현금대신 연리 13.5% 만기 3년조건의 국채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건설부는 8백억원,교통부는 2백억원의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발해키로하고 재무부에 국채발행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주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부재지주의 소유토지나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수용하는경우 보상금중 1억원이상 금액은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강제지급할 방침이다.
또 채권으로 보상받는 지주들은 양도소득세를 30% 추가 감면받게된다.
내년부터 현금보상의 경우 양도세가 50% 감면되나 채권보상은 80%의
양도세감면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공공용지는 수용될경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1백% 감면되나
국회에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한 양도세감면폭은 50%(채권보상 80%)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부재지주의 소유토지나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닌 수용토지에
대해서도 채권보상을 희망하면 똑같은 조건의 채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토지수용보상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토지개발공사등은 택지개발을 위해 별도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와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총2천억원규모의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양도세감면규정이 마련되지않아 발행을 하지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