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작년 한 해 동안 항공 안전에 기여한 직원을 선정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스타항공은 임직원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사내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사내외 안전 강화에 기여한 임직원을 투표로 선정하고 ‘안전 포상 시상식’을 통해 포상하고 있다.지난 9일 오후 이스타항공 마곡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2025년 안전 포상 시상식’에서는 조중석 대표이사와 허옥만 안전보안실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8명이 포상을 받았다.수상자는 △기내 난동 승객 제압(1위, 인천정비파트 이병국 사원) △사내 안전 문화 증진 활동 활성화(2위, 안전기획팀 서혜주 사원) △데이터 연구를 통한 연료 절감 및 안전 강화(3위, 운항기술팀 윤상환 사원) △공항 안전 및 서비스 품질 점수화(4위, 공항서비스팀 윤혜빈 사원) 등에서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또한 승객의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연기를 조기 진압해 기내 화재 발생을 예방한 김다영, 문다영, 양유진, 오하연 승무원 편조도 기내 안전 대처 우수 사례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이스타항공은 앞으로도 전사 안전 문화 정착과 임직원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포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조중석 대표이사는 “안전은 특정 부서나 개인의 몫이 아니라 임직원 한 명 한 명이 ‘안전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질 때 강화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민간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는 군무원의 신청을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기각한 국방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00년부터 약 21년간 편집·신문광고 디자인 업계에서 일한 뒤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했다. 국방부 소속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9월 민간 근무 경력을 합산해 호봉을 다시 획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약 1년 뒤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평가심의회를 열었으나 기각됐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만 들었을 뿐, 거부 사유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받지 못했다.A씨는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민간 분야의 유사 근무 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정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신청을 거부한 이유와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도 했다.재판부는 국방부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A씨의 신청과 관련해 심의회가 언제 개최됐는지, 어떤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법원은 또 A씨가 구체적인 근거를 듣지 못해 행정구제 절차를 밟는 과정에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숙행이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선고는 당초 오는 15일 나올 예정이었다. 숙행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정식으로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숙행 측이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론 절차 없이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숙행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선고기일이 취소된 것이다. 숙행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자 변론을 통해 쟁점을 다투는 절차로 전환됐다.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것이다.이 소송은 숙행과 불륜 의혹이 제기된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것으로 위자료 청구액은 1억원에 이른다.B씨는 소장을 통해 남편 A씨와 숙행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행은 이에 "자신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일관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숙행은 "A씨로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이혼이 실제로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다.A씨도 법원과 언론을 통해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던 중 숙행을 만났다"며 "숙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