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2일 오전 전국의 각 지검 및 지청의 공안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공수사강화 및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의 공안 상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국가기밀 누설행위 <>북한
공작자금 유입 <>자의적 대북 접촉행위 <>좌익유인물 제작.배포행위 <>선
거혼란 책동행위 등 5개 분야를 집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안기부에 검거된 김낙중, 황인오 등의 간첩
활동을 지도한 북한공작원 10여명이 국내에 장기간 은신하고 특히 간첩 황
씨의 경우, 3백여명의 조직원을 포섭, 전국 주요지역과 각당 단체에 광범
위하게 침투시켜 왔음에도 간첩 침투의 징후나 단서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
하는 등 우리의 대공수사체제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