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주택은행이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등에 가입한 2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청약관련 저축자의 의식조사에 따르면 토지를 소유
한 사람은 집을 갖고 있지 않아도 무주택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등 무주
택가구주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6%로 조사됐다.

현행 주택공급체계에서 무주택가구주는 청약저축가입자격과 민영주택의
우선분양자격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가입자중 절반이상(55%)은 청약저
축기간을 기준으로 1, 2, 3순위로 구분한뒤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총액 저축횟수등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현행 입주자
선정방식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